"견적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" 국세청이 인정하는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완벽 구분법
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나요? "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에서 다 깎아준다더라"는 말만 믿고 견적서와 이체 내역만 달랑 보관하고 계신다면, 훗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. 국세청은 도배나 장판 같은 '수익적 지출'은 단 1원도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, 발코니 확장 같은 '자본적 지출'조차 완벽한 '적격증빙'이 있어야만 인정합니다. 현금가 10% 할인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방어하는 인테리어 세무 실무를 완벽하게 해부합니다.다가오는 11월, 평생을 약속한 사람과의 예식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셨거나, 지난 27일 발표된 은평 자이 더 스타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준비를 하는 30대 예비부부들에게 '인테리어'는 가장 설..
2026.03.30